이름을 고치고자 하실 경우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에 개명허가신청 을 하여 개명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구청(민원여권과 가족관계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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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둔촌2동 문의 : 02-3425-7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