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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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09-10-23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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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대주 구성
세대주란 그 세대를 대표하는 자로서, 호적법상 호주의 개념과 동일하지 않으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주민등록표의 기재순위를 호적법제16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호주인 자가 동일세대에 있을 때에 세대주를 호주로 기재하고 있읍니다 다만, 주민이 호주가 아닌자를 세대주로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된자를 세대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번지에서 세대분가 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코자 한다면 취사 등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가능하며, 동일세대에서 세대주가 되고자 한다면 세대주변경신고를 하여 세대주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결혼한 자녀가 친정집 또는 다른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 동일번지에 별도로 세대구성을 할 수 없으며, 세대주 구성요건에 소득 및 경제생활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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