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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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09-10-23 조회수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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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방세(자동차세)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발급

본인소유의 물건지일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고, 대리로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물건소재지의 정확한 주소와 위임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등본상 가족도 위임장 작성)

○ 서울시 증명

  - 온라인발급으로 방문 즉시 발급

○ 기타 지방 증명

  -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 후 3시간 이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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