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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1동 전화번호 02-3425-7880
작성일2016-08-05 조회수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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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희망의 집수리(다문화) 사업 홍보

○지원대상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최저생계비 150%이내 저소득 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중위소득 43% 이하의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지원대상에 해당되므로 지원대상 불가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제외)

  공공임대주택: 국가, 서울특별시, 에스에치공사,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준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비주택 : 쪽방, 여관,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선정가구수: 가구20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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