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둔촌1동 | 전화번호 | 02-3425-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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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2-15 | 조회수 | 417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50cc미만 이륜차(스쿠터) 의무등록 | ||
2012년 1월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5항 및 제48조 제1항)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 의무화 ● 계도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6월 30일까지 ● 등록대상 : 최고속도 25km이상의 배기량 50cc미만의 이륜차 - 전동휠체어(의료기기), 노약자용 전동 스쿠터, 레저용 미니 바이크나 모터보드 (문의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2팀 ☎ 480-1634, 1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