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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1동 전화번호 02-3425-7880
작성일2012-02-15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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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50cc미만 이륜차(스쿠터) 의무등록

2012년 1월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5항 및 제48조 제1항)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도 보험가입과 사용신고 의무화

● 계도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6월 30일까지

● 등록대상  :  최고속도 25km이상의 배기량 50cc미만의 이륜차

    - 전동휠체어(의료기기), 노약자용 전동 스쿠터, 레저용 미니 바이크나 모터보드 
       등은 금번 사용 신고대상에서 제외 

 (문의 :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2팀  ☎ 480-1634, 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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