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둔촌1동 | 전화번호 | 02-3425-78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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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9-10 | 조회수 | 467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고양원흥 공동주택 특별공급 안내(장애인) | ||||||||||||||||||||||||||||||||||||||||||||||||||||||||||||||||||||||||||||||||||||||||
고양원흥 A3 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안내문 (서울시 장애인)
▮공급개요
▮ 특별공급 배정물량 ⇒ 서울시 장애인 14명(분납7, 공임7) (상세내역 별도 ‘추천양식’ 참조)
▮분납임대주택 ⇒ 공공기관이 건설⋅임대하는 주택 중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임대주택
▮10년 공공임대주택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납부 후 분양전환 시점에 분양전환가격(10년 후 주택감정가) 일시납부
▮임대조건(향후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 보증금 및 임대료 미정
▮일 정
※ 위 일정은 업무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고양원흥 분양관 약도 ※ 고양원흥지구는 별도의 모델하우스 및 분양홍보관이 없으며, LH 고양직할사업단 내 에서 청약접수, 계약 등이 이루어질 예정임( ☎ 031)960-9877∼8, 9874∼5)
▮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10. 17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무주택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자격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무주택 등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여부․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합니다.(신청자는 금융결제원에서 명단관리되어 평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박탈당함)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0.17 예정)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필요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각 1통)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에 분양관(<표1> 약도참조)에서 신청접수치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10. 17 예정), 우리공사 홈페이지 (http://myhome.lh.or.kr)에 게시될 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공고일 이후 팜플렛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팜플렛은 공고일 이후 분양관에서 배포)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신청형 내에서 층별․향별․타입별․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2012. 10.17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직할사업단 (연락처 : 031-960-9874~5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6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