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1월 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에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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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둔촌1동 문의 : 02-3425-7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