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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1동 전화번호 02-3425-7880
작성일2012-12-09 조회수 426
첨부파일
제목부재자 투표 안내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55조(투표시간)의 개정(2012. 10. 2.)으로 부재자    투표소의 투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부재자 투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재자 투표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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