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둔촌1동 | 전화번호 | 02-3425-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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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2-09 | 조회수 | 413 |
첨부파일 | |||
제목 | 부재자 투표 안내 | ||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55조(투표시간)의 개정(2012. 10. 2.)으로 부재자 투표소의 투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부재자 투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재자 투표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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