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관리정책 방향을 사후관리에서 사전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여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를 2013년부터 시행합니다.
납무필증(스티커)방식 종량제 홍보전단지 첨부파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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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둔촌1동 문의 : 02-3425-7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