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등본은 제적등본으로 통합되었으며, 호주성명과 본적지를 알고 계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하며, 배우자, 직계혈족도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도장이나 서명 날인 단, 서명시 한글성명 작성, 싸인 불가)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발급은 2016. 06. 3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 선고 됨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신분증, 위임장(도장이나 서명 날인 단, 서명시 한글성명 작성, 싸인 불가)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처리비용은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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