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둔촌1동 | 전화번호 | 02-3425-7880 |
---|---|---|---|
작성일 | 2010-06-30 | 조회수 | 630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
- 구비서류 :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생신고서 작성 - 신고인 : 출생자 부 또는 모 - 신고기관 : 구청이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예 : 6월 20일 출생 시 7월 19일까지)에 하셔야 하며, 기간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