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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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1동 전화번호 02-3425-7880
작성일2012-06-20 조회수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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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분실·훼손하였거나 성명·생년월일등이 변경된 주민은 주민등록증 분실(훼손)신고하거나 재발급신청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재발급신청서 1매, 분실 및 고의·과실로 인한 훼손 시 수수료 5,000원, 최근6개월이내의 반명함판 사진 1매 지참.
※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는 전국 읍·면·동 어느 곳에서나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고할 수 있으며, 재발급을 원할 경우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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