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홈
  • 우리동소식
  • 새소식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cheonho2/news_cheonho2/43883 복사
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25-02-12 조회수 13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최초 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체계적 지원 및 표준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자율방범대연합회를 자율방범연합대로 변경하여 법령상 용어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2)

.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법 조항에 따라 명시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4)

. 자율방범대의 신고 절차를 법령상 절차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신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6)

. 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시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하고, 지원금 신청 및 정산 절차를 명시함(안 제7)

. 자율방범연합대의 설립 신고 절차를 구청에서 경찰서로 변경하여 법령상 절차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8)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3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5311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기관: 강동구청장(자치행정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4층 자치행정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02-3425-7212

- 전자우편: ryuhj@gangdong.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

. 문 의: 강동구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02-3425-515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이전글
천호2동 2025년 3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안내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천호2동 문의 : 02-3425-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