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천호2동 | 전화번호 | 02-3425-7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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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2-12 | 조회수 | 13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최초 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체계적 지원 및 표준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율방범대연합회를 자율방범연합대로 변경하여 법령상 용어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법 조항에 따라 명시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자율방범대의 신고 절차를 법령상 절차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신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시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하고, 지원금 신청 및 정산 절차를 명시함(안 제7조) 마. 자율방범연합대의 설립 신고 절차를 구청에서 경찰서로 변경하여 법령상 절차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3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강동구청장(자치행정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4층 자치행정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02-3425-7212 - 전자우편: ryuhj@gangdong.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notice/03 마. 문 의: 강동구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02-3425-515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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