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천호2동 | 전화번호 | 02-3425-7700 |
---|---|---|---|
작성일 | 2023-12-05 | 조회수 | 181 |
첨부파일 | |||
제목 |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 ||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2.12.13.공포)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23.12.14.시행)됩니다. 2.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19088호, 2022. 12. 13.> 제3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및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전시 금지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의 경우, 이 법 시행 전('23.12.13.)까지 전시시설 현황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안내 리플렛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