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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23-12-05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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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금지제도

1.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2.12.13.공포)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23.12.14.시행)됩니다.


2.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19088, 2022. 12. 13.> 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전시 금지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의 경우, 이 법 시행 전('23.12.13.)까지 전시시설 현황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안내 리플렛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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