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게양일 및 게양시간
○ 게양일: 2023. 6. 6.(화)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07:00 ~ 24:00까지 조기게양 (7일 아침부터 정상게양)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07:00~18:00까지 조기게양(24:00까지 게양 권장)
나. 조기게양방법
○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
* 깃대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내려서 게양
○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기관기, 새마을기 등)도 조기로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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