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천호2동 | 전화번호 | 02-3425-7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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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28 | 조회수 | 347 | ||||||||
첨부파일 | |||||||||||
제목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안내 | ||||||||||
1. 임차인 보호 강화와 투명한 임대차 시세정보 제공을 위해 2021. 6. 1.부터 시행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2023. 5. 31.로 만료됨에 따라, 2. 2021. 6. 1.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2023. 5. 31.까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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