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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23-04-28 조회수 347
첨부파일
제목「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안내


1. 임차인 보호 강화와 투명한 임대차 시세정보 제공을 위해 2021. 6. 1.부터 시행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2023. 5. 31.로 만료됨에 따라,


2. 2021. 6. 1.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2023. 5. 31.까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개요

 

 

 

- 시 행 일: 2021. 6. 1.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월세) 계약

계약금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내용: 인적사항, 주택종류, 임대료, 계약일, 계약갱신청구여부, 확정일자 여부
임대차신고 시 확정일자 의제처리(계약서 제출 시)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단독신고 가능)

- 신고방법: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 과 태 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 5.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과태료 면제 아님)

예시) 2021. 9. 1.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경우 ] 2023. 5. 31. 임대차 신고 시 과태료 미부과

[경우 ] 2023. 6. 1. 임대차 신고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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