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천호2동 | 전화번호 | 02-3425-7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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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13 | 조회수 | 400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취약지역 및 지하공간에서의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요령 | |||||||||||||||||||||||
공통 안전수칙
○수시로 재난정보(TV, 라디오, 안전디딤돌·기상정보 앱 등)를 확인합니다.
○우리 지역의 과거 피해정보(생활안전지도, safemap.go.kr)를 확인합니다.
○비상시 주변 대피 장소(행정복지센터, 학교 등) 및 경로를 확인합니다.
○하수구, 주변 배수로, 빗물받이, 옥상배수구를 청소합니다.
※ 배수에 방해가 되는 쓰레기, 잡초 등 사전 제거
○누전 차단기의 위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축대, 옹벽 등을 미리 점검하고, 지붕, 간판 등 비산위험 시설물을 결박합니다.
○창문(유리)이 흔들리지 않도록 잠그고 창틀에 두꺼운 박스 등을 끼워 고정하며, 테이프를 유리창 테두리 부분에 창틀과 유리가 반반씩 테이프가 붙도록 □자로 붙입니다.
○물에 떠내려가거나 바람에 날아갈 물건을 미리 제거, 정리합니다.
○비상 상황시 방범창을 절단하고 탈출하기 위해 절단할 수 있는 도구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침수 공간에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물에 뜰 수 있는 부유용품(구명조끼, 튜브, 대형스티로폼 등)을 준비합니다.
○지하역사, 지하주차장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비상구 위치를 수시로 파악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한 대피경로를 익혀둡니다. 위험지역 안전수칙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붕괴위험지역 등에서는 이상징후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대피장소, 대피물품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 둡니다. ※ 필요시 주민센터 등 대피장소로 사전 대피
○대피 전 전기를 차단하고 가스밸브를 잠궈 2차 사고를 예방합니다.
○산간이나 계곡 등 침수지역 내 야영객은 텐트 등 야영 장비를 철수하고, 인근 대피장소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관리자 행동요령
○평상시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 수방자재를 미리 확보하고 관리자·설치자를 지정하여 관리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으로의 출입구가 여러곳인 경우 물막이판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 입구별 설치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하고, 지하주차장 차량이동은 호우전에만 가능토록 안내합니다. 또한, 물막이판 설치 시간을 알리고 물막이판 설치 이후에는 차량이동이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도움이 요청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피시 필요정보를 사전에 공지하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인터폰, 전화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확인합니다.
※ 담당자 지정시에는 취약계층 2~3인당 담당자(관리사무소 직원 등) 1명을 지정하고, 비상연락망을 상호 교환합니다.
공통 안전수칙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 시 즉시 대피합니다.
-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출입문부터 개방합니다.
-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 문을 개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 구두, 슬리퍼, 장화(물이 참) 대신 운동화를 신고 대피하며, 마땅한 신발이 없을 경우 맨발로 대피합니다.
- 이동시에는 난간 등 신체 지지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잡고 이동하고,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될 수 있으니 승강기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문을 통해 대피 불가능 시 다른 대피로를 확보하여 탈출합니다.
- 지하상가의 경우 우회하여 탈출할 수 있는 비상통로 및 출구로 이동하여 신속히 지하공간을 벗어 납니다.
- 반지하 주택은 방범창이 안 열릴 경우 119나 외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절단기 등을 이용해 방범창을 자르고 탈출합니다.
- 탈출에 실패했을 경우 전기와 가스를 차단 후 침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 구명조끼, 튜브 등 물에 뜰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하여 구조를 기다립니다.
○지하계단을 통해 탈출시 성인 종아리(약 30~40cm)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운동화를 착용 후 이동합니다. ※ 무릎높이인 50cm 이상은 이동이 어려우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계단에 물이 조금이라도 유입되면 올라가기 어려우므로 초기단계에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는 물이 흘러들어오는 즉시 차량을 두고 탈출(차량 이동 금지)합니다. ※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유입될 때는 유입되는 수압으로 인해 차량이 밖으로 이동하기 어려워 지하에 고립될 수 있으므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위험지역 안전수칙
○위험 또는 취약지역에서는 대피방송이 나오면 신속히 대피합니다.
○산사태 징후 시에는 즉시 해당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대피합니다.
○취약지역내 이동식 가옥, 임시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관리자 행동요령
○호우가 시작되면 지하주차장 입구 등에 신속히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물막이판 빈틈은 모래주머니로 막아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안내방송을 통해 지하주차장 접근금지를 안내합니다.
○물막이판 설치가 완료되면 차량 이동은 불가하며, 물막이판이 없는 경우에는 모래주머니를 입구에 쌓아 지하주차장으로의 우수 유입을 최소화합니다. 이 경우에도 차량 이동은 불가합니다.
○피해가 발생(하수구 역류, 우수유입 등)하기 시작한 세대에 대해서는 즉시 대피를 실시하고, 거동이 어려운 분이 계신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대피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도움이 요청되는 안전취약계층의 지정담당자(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확인하고 연락이 안될 시에는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안전상태를 확인합니다.
○주택의 안전 여부를 확인 후 출입하고, 가스 및 전기차단기는 안전 점검 후 사용합니다.
○태풍피해 주택은 가스 누출위험이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환기 후 사용합니다.(환기 전에는 성냥불, 라이터 등 화기 사용 금지)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가까운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신고하며, 파손된 사유시설(주택 등)을 보수·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침수된 음식 및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으며, 수돗물 및 저장된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합니다.
○물이 빠지고 있을 시에는 기름이나 동물 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하천 제방 근처, 지반이 약해진 비탈면은 붕괴 위험이 있어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 침수된 도로·교량·보도 등은 파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사용을 금지합니다.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않으며, 119나 해당 주민센터 등으로 연락하시고 구조대를 안전한 곳에서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