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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13 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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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약지역 및 지하공간에서의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요령


 

취약지역 및 지하공간에서의 풍수해 대비 국민행동요령

 

풍수해 발생전(사전대비)

 

󰊱 공통 안전수칙

 

사전 정보확인

 

수시로 재난정보(TV, 라디오, 안전디딤돌·기상정보 앱 등) 확인합니다.

 

우리 지역의 과거 피해정보(생활안전지도, safemap.go.kr)를 확인합니.

 

비상시 주변 대피 장소(행정복지센터, 학교 등) 및 경로를 확인합니.

 

시설 점검·확인

 

하수구, 주변 배수로, 빗물받이, 옥상배수구를 청소합니다.

 

배수에 방해가 되는 쓰레기, 잡초 등 사전 제거

 

누전 차단기의 위치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축대, 옹벽 등을 미리 점검하고, 지붕, 간판 등 비산위험 시설물을 결박합니다.

 

창문(유리)이 흔들리지 않도록 잠그고 창틀에 두꺼운 박스 등을 끼워 고정하며, 테이프를 유리창 테두리 부분에 창틀과 유리가 반반씩 테이프가 붙도록 자로 붙입니다.

 

물에 떠내려가거나 바람에 날아갈 물건을 미리 제거, 정리합니다.

 

지하공간에서는

 

비상 상황시 방범창을 절단하고 탈출하기 위해 절단할 수 있는 도구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침수 공간에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물에 뜰 수 있는 부유용품(구명조끼, 튜브, 대형스티로폼 등)을 준비합니다.

 

지하역사, 지하주차장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비상구 위치를 수시로 파악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한 대피경로를 익혀둡니다.

󰊲 위험지역 안전수칙

 

취약지역 거주자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붕괴위험지역 등에서는 이상징후 발생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대피장소, 대피물품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 둡니다. 필요시 주민센터 등 대피장소로 사전 대피

 

대피 전 전기를 차단하고 가스밸브를 잠궈 2차 사고를 예방합니다.

 

산간이나 계곡 등 침수지역 내 야영객은 텐트 등 야영 장비를 철수하고, 인근 대피장소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관리자 행동요령

 

공동주택 등 관리자

 

평상시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양수기 등 수방자재를 미리 확보하고 관리자·설치자를 지정하여 관리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으로의 출입구가 여러곳인 경우 물막이판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 입구별 설치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피장소를 사전에 안내하고, 지하주차장 차량이동은 호우전에만 가능토록 안내합니다. 또한, 물막이판 설치 시간을 알리고 물막이판 설치 이후에는 차량이동이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도움이 요청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피시 필요정보를 사전에 공지하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인터폰, 전화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확인합니다.

 

담당자 지정시에는 취약계층 2~3인당 담당자(관리사무소 직원 등) 1명을 지정하고, 비상연락망을 상호 교환합니다.

 

풍수해 발생(대응단계)

 

󰊱 공통 안전수칙

 

지하공간 이용자는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 시 즉시 대피합니다.

 

-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출입문부터 개방합니다.

 

-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 문을 개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 구두, 슬리퍼, 장화(물이 참) 대신 운동화를 신고 대피하며, 마땅한 신발이 없을 경우 맨발로 대피합니다.

 

- 이동시에는 난간 등 신체 지지에 도움이 되는 것을 잡고 이동하고,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될 수 있으니 승강기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문을 통해 대피 불가능 시 다른 대피로를 확보하여 탈출합니다.

 

- 지하상가의 경우 우회하여 탈출할 수 있는 비상통로 및 출구로 이동하여 신속히 지하공간을 벗어 납니다.

 

- 반지하 주택은 방범창이 안 열릴 경우 119나 외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절단기 등을 이용해 방범창을 자르고 탈출합니다.

 

- 탈출에 실패했을 경우 전기와 가스를 차단 후 침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 구명조끼, 튜브 등 물에 뜰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하여 구조를 기다립니다.

 

지하계단을 통해 탈출시 성인 종아리(30~40cm)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운동화를 착용 후 이동합니다.

무릎높이인 50cm 이상은 이동이 어려우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는 계단에 물이 조금이라도 유입되면 올라가기 어려우므로 초기단계에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에서는 물이 흘러들어오는 즉시 차량을 두고 탈출(차량 이동 금지)합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유입될 때는 유입되는 수압으로 인해 차량이 밖으로 이동하기 어려워 지하에 고립될 수 있으므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 위험지역 안전수칙

 

취약지역 거주자

 

위험 또는 취약지역에서는 대피방송이 나오면 신속히 대피합니다.

 

산사태 징후 시에는 즉시 해당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대피합니다.

(산사태 징후)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거나 평소 잘나오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 산허리의 일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내려앉을 때, 바람이 불지 않는데 나무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거나, 모래/자갈이 굴러 내려올 시,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

 

취약지역내 이동식 가옥, 임시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 관리자 행동요령

 

공동주택 등 관리자

 

호우가 시작되면 지하주차장 입구 등에 신속히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물막이판 빈틈은 모래주머니로 막아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 또한, 안내방송을 통해 지하주차장 접근금지를 안내합니다.

 

물막이판 설치가 완료되면 차량 이동은 불가하며, 물막이판이 없는 경우에는 모래주머니를 입구에 쌓아 지하주차장으로의 우수 유입을 최소화합니다. 이 경우에도 차량 이동은 불가합니다.

 

피해가 발생(하수구 역류, 우수유입 등)하기 시작한 세대에 대해서는 즉시 대피를 실시하고, 거동이 어려운 분이 계신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대피합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도움이 요청되는 안전취약계층의 지정담당자(관리사무소 직원 등)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확인하고 연락이 안될 시에는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안전상태를 확인합니다.

 

 

풍수해 발생 후(안전확인)

 

주택의 안전 여부를 확인 후 출입하고, 가스 및 전기차단기는 안전 점검 후 사용합니다.

 

태풍피해 주택은 가스 누출위험이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환기 후 사용합니다.(환기 전에는 성냥불, 라이터 등 화기 사용 금지)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가까운 주민센터, ··구청에 신고하며, 파손된 사유시설(주택 등)을 보수·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침수된 음식 및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으며, 수돗물 및 저장된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합니다.

 

물이 빠지고 있을 시에는 기름이나 동물 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합니다.

 

하천 제방 근처, 지반이 약해진 비탈면은 붕괴 위험이 있어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 침수된 도로·교량·보도 등은 파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사용을 금지합니다.

 

고립된 지역에서는 무리하게 물을 건너지 않으며, 119나 해당 주민센터 등으로 연락하시고 구조대를 안전한 곳에서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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