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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23-03-20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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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변경 고시 알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개정에 따라,

「코로나19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중 일부 조정

  

   - (개정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개정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시 과태료 부과 예외


 ○ 시행: 2023. 3. 20.() 0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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