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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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20-02-13 조회수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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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무임승차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애인단순무임카드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분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은 발급 후 3일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과정은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비치된 신청서 1부를 작성하시면 발급됩니다.

최초 발급은 무료이며, 차후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발급 후 3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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