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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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20-01-13 조회수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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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란 무엇인가요?

*서울형 유급병가는 입원이나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취약계층에게 1인1년 최대 892,980원 생활비를 드리는 제도입니다.(1일 81,180원)
*2019.6.1일부터 입원공단,일반건강검진시 신청가능하며, 매년 1월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실시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문의:천호2동 주민센터 복지2팀 02-3425-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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