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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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20-01-11 조회수 1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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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전입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 전입신고는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소정의 서식을 전입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전입신고시 준비할 서류

 - 세대모두이동 : 세대주가 직접 신고시 본인 신분증

                              세대원이 신고시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 도장(서명으로 가능)

- 세대 편입시 : 편입할 곳 세대주, 전입자 신분증과 도장(서명으로 가능)

 

ㅇ 전입신고는 인터넷 "정부24"(www.gov.kr)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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