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천호2동 | 전화번호 | 02-3425-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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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1 | 조회수 | 16866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1. 전입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 전입신고는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소정의 서식을 전입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전입신고시 준비할 서류 - 세대모두이동 : 세대주가 직접 신고시 본인 신분증 세대원이 신고시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 도장(서명으로 가능) - 세대 편입시 : 편입할 곳 세대주, 전입자 신분증과 도장(서명으로 가능)
ㅇ 전입신고는 인터넷 "정부24"(www.gov.kr)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