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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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2동 전화번호 02-3425-7700
작성일2011-06-30 조회수 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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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초본) 발급에 대해

 1. 발급권자 : 본인, 직계존속(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제3자는 발급권자의 위임을 받아야 함. (시부모,며느리,장인장모,사위 간직접 발급은 불가)


  2. 절    차 : 발급신청〈신분증, 신청서(제11호 서식), 위임일 경우     위임장(제12호 서식)〉   검토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입력

  3. 종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 수 수 료 : 1,000원, 제적초본 1통당 500원 / 열람 200원


   ■ 가족관계등록부로 형제자매 확인 할 경우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본적 제도와 등록기준지 제도 :  본적이 없어지고, 개인별로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으며, 변경도 자유롭게 할수 있어  가족이라도 등록기준지가 다를 수 있음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경력이 나옴


  ■ 등록기준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도 요건이 충족되     었을 경우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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