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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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1동 전화번호 02-3425-7670
작성일2020-02-13 조회수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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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지원대상: 배우자와의 이혼•사별 및 배우자의 행방불명•실종, 부모의 유기, 경제적 사유 등으로 부 또는 모, (외)조부 또는(외)조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보장가구원)로 이루어진 가정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18세 미만의 아동
  • :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지원내용:

  •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20만원 지원
  • :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 자녀 1인당 연 5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
  • :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도 가능.

 

◌ 문의: 천호1동주민센터 ☎ 02-3425-7680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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