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천호1동 | 전화번호 | 02-3425-7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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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4 | 조회수 | 1744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미성년자는 어떻게 인감을 신고할수 있나요? | ||
- 미성년자가 인감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부 또는 모)가 함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이혼가정일 경우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니 같이 출원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성인이 될때까지 항상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인감을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인감제도에서 미성년자는 만19세미만인자입니다. ※ 이혼 등에 의한 친권자 지정 등 법정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면 신고시와 다른 부 또는 모의 동의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천호1동 주민센터(전화 02-3425-7678)입니다.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