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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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1동 전화번호 02-3425-7670
작성일2020-02-05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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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지원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대      상 : 농지를 자경 또는 임차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1,000㎡이상 농지를 경작(비닐하우스 농사 330㎡이상)

ㅇ 신      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ㅇ 작성절차 : 접수 후 현지에 농지경작사실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경작
                        사실을 통보받은 후, 주소지 관할 동에서 발급

ㅇ 처리기간 : 관내 3시간, 관외 10일

ㅇ 수 수 료 : 1,000원

ㅇ 문      의 : 천호1동 주민센터 농지원부 담당(☎02-3425-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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