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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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1동 전화번호 02-3425-7670
작성일2020-02-05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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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저소득 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하시는 동 주민센터의 가정복지담당과 상담 및 관련서류 안내를 받고 신청하시면, 구청에서 14일이내)필요시 30일 이내)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30%이하일 때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전월세계약서, 소득및 재산관련 서류,재학증명서(자녀),  기타(가구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서류를 작성하기어 동 주민센터 가정복지담당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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