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천호1동 | 전화번호 | 02-3425-7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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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6 | 조회수 | 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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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육료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2. 신청권자: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3. 신청장소 •읍면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복지로 온라인신청 4.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신청서(보육료) •아이행복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이용동의서(카드신청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5. 종류 및 지원액 •양육수당(0~85개월):100~200천원 •장애아동 양육수당(0~85개월):100~200천원 •영유아(만0~2세)보육료:소득무관 전 계층 전액지원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소득무관 전 계층 월220천원 •장애아보육료: 정부지원시설 월462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방과후 보육료: 만 12세 이하 차상위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장애아방과후 보육료: 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 대상 취학아동 232천원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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