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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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1동 전화번호 02-3425-7670
작성일2020-02-05 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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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①신규장애등록·장애정도조정 신청자,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자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2011.4.1(신청일 기준)부터 적용
②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신청하는 경우
③기타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9.7.1일 이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등급심사가 아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정도심사로 바뀌었고, '보행상장애,장애인연금,장애인고용'서비스 신청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장애인등록시 필요한 서류 등은 사전에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천호1동주민센터(☎02-3425-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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