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암사2동 | 전화번호 | 02-3425-7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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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5 | 조회수 | 3945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인감신고는 꼭 거주지 동에서만 가능한가요? | ||
인감신고는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장근무 등으로 거주지 동을 방문할 수 없을때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과 달리 용도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용도를 확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