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성내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총회 개최결과를 공고합니다.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성내1동 문의 : 02-3425-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