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성내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총회를 개최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주민자치회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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