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성내1동 | 전화번호 | 02-3425-77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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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29 | 조회수 | 494 | ||||||||
첨부파일 | |||||||||||
제목 | 2022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
● 신청기간: 2022. 5. 2. (월) ~ 6. 17.(금) ● 접수방법 - 인터넷: www.at4u.or.kr에 직접 온라인 신청 - 방 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구비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보급대상(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보급제품: 광학문자판독기, 데이지플레이어, 독서확대기 등 121종 【붙임3 참고】 지원금액: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80% 지원. 나머지 20%는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본인부담금에서 50% 추가 지원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 ※ 신청인 스스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 로 자가진단 체크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고지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저소득층 증명서 제출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대체 제출 가능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 신청서의 『사회활동』 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선정결과 발표: 2022. 7. 15.(금) 서울시 홈페이지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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