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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성내1동 전화번호 02-3425-7760
작성일2012-12-18 조회수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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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동물등록제 시행 안내(2013. 1. 1.부터)

 

□ 실시목적 : 동물 보호, 유실과 유기방지(동물보호법제12조)


□ 등록대상 :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식별번호 부여 : 국제표준 ISO코드/ 고유식별번호 15자리

□  등록기간 : 2013. 1. 1. 부터 계속


□ 등록기관 ⇒ 가까운 동물병원

□ 등록수수료 : 2만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 마이크로칩시술의 경우)

   - 전액 감면(유기동물과 장애인보조견)  * 증명서 사본 첨부 

   - 50%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소유견, 중성화수술견, 기존 칩시술 견, 3마리이상 등록 시)

   - 납부방법 : 현금 납부

□ 과태료 부과 : 미등록 시 40만원 이하

   - 등록하여야 하는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 애완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확인 : 인터넷 검색창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검색

 □ 문의처 : 전국 1577-0954,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2)3425-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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