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성내1동 | 전화번호 | 02-3425-7760 |
---|---|---|---|
작성일 | 2012-12-18 | 조회수 | 509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동물등록제 시행 안내 | ||
동물등록제 시행 안내(2013. 1. 1.부터)
□ 실시목적 : 동물 보호, 유실과 유기방지(동물보호법제12조)
□ 등록기간 : 2013. 1. 1. 부터 계속
□ 등록수수료 : 2만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 마이크로칩시술의 경우) - 전액 감면(유기동물과 장애인보조견) * 증명서 사본 첨부 - 50%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소유견, 중성화수술견, 기존 칩시술 견, 3마리이상 등록 시) - 납부방법 : 현금 납부 □ 과태료 부과 : 미등록 시 40만원 이하 - 등록하여야 하는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 애완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확인 : 인터넷 검색창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검색 □ 문의처 : 전국 1577-0954, 강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2)3425-5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