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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09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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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다목적(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_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4-2442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둔촌동 170-1번지 등 일대) 관련 -


다목적(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둔촌동 170-1번지 등 일대)과 관련하여 다목적(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본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강동구에 이관 및 강동구가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의견수렴)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6

 

강 동 구 청 장

 

1. 행정예고내용: 다목적(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등에 관한 공고

 

2. 설치목적: 범죄예방, 도로의 이용자 안전 확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다목적(방범용)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4. 설치개요

. 사 업 명: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CCTV 설치부문)]

행정예고 및 시설물 준공 검사 후 강동구로 관리주체 이관 예정

.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등 일대 [붙임1 참조]

. 설치개소: 26개소 [붙임2 참조]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12. 6.() ~ 2024. 12. 26.()

6. 공고방법 : 강동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 및 동 게시판

 

7. 의견제출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 제 출 처: 강동구청(자치행정과)

. 제출방법 [붙임 3(의견서) 작성]

- 우 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540) ()05397

- 팩 스: 02-3425-7212(팩스 접수 시,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문의사항: 강동구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02-342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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