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재건축재개발과 | 전화번호 | 02-3425-7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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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18 | 조회수 |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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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일동 300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여부 검토를 위한 동의서 번호 (재)부여 구역 공개 | |||||||||||||||||||||||||||||||||||||||||||||||||||||||||||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신청을 위한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 요청에 따른 - 상일동 300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여부 검토를 위한 동의서 번호 (재)부여 구역 공개
우리 구 상일동 300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가칭)추진주체로부터‘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동의서’징구를 위한 『동의서 양식 번호부여 요청서』가 제출되어, ‘24. 4. 29. 동의서 양식에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및 관리기준이 개선 시행(24. 6. 3.)됨에 따라 변경된 동의서 양식에 번호를 (재)부여(상일동 ‘1’부터 ~ ‘280’까지)하고 해당 구역을 공개합니다. ※ 찬성동의서 번호부여 취지: 동의서 양식 발행 매수를 제한함으로써 동의서 임의 사용 방지 ※ ‘24. 6. 17. 기준 기 징구한 동의서는 인정되며 이후 변경된 동의서 양식으로 동의서 징구하여야 함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는 그 자체로 강동구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추진을 확정한다는 뜻이 아니며, 찬성 또는 반대 동의 등 다수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서울시에 후보지추천 검토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후보지 협의 기준 (①~② 모두 만족)】 ①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찬성 50% 이상 및 반대 25% 미만이고, (전체 토지등소유자수에서 국공유지 포함, 찬성·반대 토지등소유자수에서 제외) ②찬성하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이 반대하는 토지면적 이상일 경우 (다수의 주민의사 반영과 사업의 실현성 검토를 위해 공모지침 대비 ‘공모 신청요건 강화’)
(찬성)동의서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신청(가칭 추진주체 → 區) 시 제출된 동의서에 한해 인정되며, (반대)동의서는 후보지 추천 전(區 → 市)까지, (찬성 동의에 대한)철회서는 주민신청 전(주민 → 區)까지 제출된 동의서에 한해 인정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반대)동의서 및 철회서 작성 시,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자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도장은 불인정) - 관련 서식: ‘붙임2’의 찬성동의서, ‘붙임3 ’반대 동의서 및 ‘붙임4’ 철회 동의서 참고
번호부여 신청인: 신영희(☎010-9287-5536 / 강동구 천호대로219가길 41) - 신청인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제반 업무만 수행 -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만으로 신청인에게 향후 상일동 300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 양식번호 및 부여일자
※ 양식 번호는 신청인 별 1개만 부여함(양식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임을 유의) 예) 1-15, 1-30, 1-400 → 같은 신청인 / 1-15, 2-15 → 다른 신청인 공개장소 및 기타 안내사항 공개장소: 강동구 홈페이지 > 분야별 공지 > 주택도시개발공지 등 안내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② 서울특별시「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위치: 상일동 300 일대 ※붙임 ①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