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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26 | 조회수 | 399 |
첨부파일 | |||
제목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18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결손처분의 용어 정비 및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의 이동 및 결손처분 용어 변경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2. 1. 28. 시행)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로,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로 용어 변경(안 제13조∼제16조 및 안 별지 제1호∼제5호, 제9호∼제11호 서식) 나.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의 위치변동 반영(안 제20조, 별지 제13호, 제15호 서식)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강동구청장(세무관리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세무관리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02-3425-5502 - 전자우편: buru8246@gd.go.kr -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koRenew_1/preopinion/uiList.do 마. 문 의: 강동구청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 02-3425-5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