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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상일1동 전화번호 02-3425-7430
작성일2022-09-26 조회수 399
첨부파일
제목「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1889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928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결손처분의 용어 정비 및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의 이동 및 결손처분 용어 변경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22. 1. 28. 시행)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여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정리,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보류용어 변경(안 제1316조 및 안 별지 제15, 911호 서식)

.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문의 위치변동 반영(안 제20, 별지 제13, 15호 서식)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2 1018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기관: 강동구청장(세무관리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세무관리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02-3425-5502

- 전자우편: buru8246@gd.go.kr

- 강동구 인터넷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koRenew_1/preopinion/uiList.do

. 문 의: 강동구청 세무관리과 세입총괄(02-3425-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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