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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25 | 조회수 | 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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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2-170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총 정원의 변경 없이 정원의 직급․직렬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 증대 분야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1)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의미하는 바, 강동구 공무원 소속으로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변경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1) 정원 조정내용 ○ 정원 총계: 1,564명 → 1,564명 (변동없음) ○ 일반직 계: 1,554명 → 1,554명 (변동없음) 2) 일반직 증․감 내역 ○ 일반직 5급: 76명 → 71명 (감 5명) - 본청: 45명 → 40명 (감 5명) · 행정: 33명 → 29명(감 4명) · 행정 또는 사회복지: 3명 → 2명(감 1명) ○ 일반직 7급: 412명 → 417명 (증 5명) - 본청: 303명 → 308명(증 5명) · 행정: 153명 → 155명(증 2명) · 세무: 25명 → 26명(증 1명) · 사회복지: 33명 → 35명(증 2명) ○ 별정직 6급상당: 2명 → 3명(증 1명) - 의회: 2명 → 3명(증 1명) ․전문위원: 2명 → 3명(증 1명) ○ 별정직 7급상당: 3명 → 2명(감 1명) - 의회: 1명 → 0명(감 1명) ․비서: 1명 → 0명(감 1명)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강동구청장(행정지원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행정지원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02-3425-7211 - 전자우편: morning12@gd.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list 마. 문 의: 강동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02-342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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