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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명일1동 전화번호 02-3425-7460
작성일2024-05-22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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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5월22일부터는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522일부터는 전입신고할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


나 몰래 전입신고방지를 위해,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5.22.부터 개정 시행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본인 확인


-현 세대주+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신분 확인


-신고인과 전입자(전원)신분증 확인 필요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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