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명일1동 | 전화번호 | 02-3425-7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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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30 | 조회수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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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청기간연장&소득기준완화] 코로나19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금 신청 | ||
< 강동구 코로나19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사업 >
❍ 지원대상 : ′20. 9. 1.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계속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순노무업무종사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임금노동자 ❍ 기 준: 자격기준 및 소득기준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자격기준〉 ① 최저임금법 제5조 관련 임금노동자(단순노무업무 종사자 등) ② ′20. 9. 1. 이전부터 공고일(′20. 10. 6.)까지 계속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소득기준〉 ☞ 소득기준 완화 ① 코로나19 이전 소득 대비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한 사람 ② 코로나19 이전 2월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 ③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 가구당 3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강동빗살머니(충전식 선불카드) 지급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강동빗살머니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금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및 방문접수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심사 → 대상자 선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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