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 교육면제 대상은?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개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연속 3개월이상인 경우)
- 의료, 전기, 통신, 민방위관련 특수기능소지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 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2. 민방위 교육유예 대상은?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개성공단 근무자가 해당됩니다.
- 민방위 교육 면제 및 유예대상에 해당되는 민방위대원은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제소증명, 출입국 증명, 의사진단서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 : 02-3425-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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