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기초노령연금은 반드시 본인계좌로만 받을 수 있나요?
답) 연금 지급을 위한 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8조)이나 다음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즉 제 3자로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 수령인의 범위 :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예외적인 경우의 예
(1)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거동불가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위 사항은 명시적 통지서 또는 진단서, 인정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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