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가능하며,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ㅇ 구비서류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원본, 사망자 신분증, 신고인 신분증·도장 (※ 집에서 사망하신 경우 그 사실을 아시는 분 2명의 인우보증서(동주민센터 비치) 첨부)
ㅇ 1개월이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최고 50,000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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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명일1동 문의 : 02-3425-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