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을 종료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종료시까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3회에 걸쳐 수령하고도 민방위 교육을 불참하면 기준금액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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