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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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명일1동 전화번호 02-3425-7460
작성일2020-02-08 조회수 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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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민방위 교육에 불참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민방위 교육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을 종료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종료시까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3회에 걸쳐 수령하고도

민방위 교육을 불참하면 기준금액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 : 02-3425-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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