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명일1동 | 전화번호 | 02-3425-7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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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8 | 조회수 | 26338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전입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언 제 : 이사후 14일 이내 어디서 : 전입지 주민센터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누 가 : 전입지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자 또는 본인 (위임가능범위 :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직계혈족,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전입지 동에서 전입신고를 세대주가 하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원이 세대주의 도장과 신분증,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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