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제17조에 따라 고덕2동 주민총회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고덕2동 주민총회 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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