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고덕2동 | 전화번호 | 02-3425-7550 |
---|---|---|---|
작성일 | 2012-02-22 | 조회수 | 362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2012 적십자회비 모금 | ||
ㅇ 지원근거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 ㅇ 고지대상 : 세대주(2012.1.5현재 강동구 거주자), 사업자 및 법인(2011.8.1기준 균등할주민세 고지 기준) 단체(학교, 종교 등) ㅇ 모금기간 : 2012. 1. 9 ~ 4. 30] ㅇ 납부방법 : 회비납부용지를 이용 인터넷, 휴대폰, 금융기관 등에 납부 ㅇ 납부자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시 100% 소득공제 (적십자회비 기부금영수증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 법인 :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전액 손금산입(기존 10%에서 50%로 세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