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ㅇ 대 상 자 : 강동구 상일로19길 박** 외 2세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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