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상자 : 강동구 아리수로72길 박**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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