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방문신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과 신고하려는 인감도장을 함께 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인이 미성년자(만20세미만)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야 합니다.
서면신고
신고인이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의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본)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의 보증인 연서와 인감이 날인된 인감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와 신고하려는 인감도장을 대리인(신분증 지참)으로 하여금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증인과 대리인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3425-7555)에게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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