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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godeog2/faq_godeog2/10517 복사
작성부서고덕2동 전화번호 02-3425-7550
작성일2020-02-04 조회수 668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5세 영유아

2.신청인: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및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3.신청장소: 주민센터 내방,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4.급여종류: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영유아누리공통과정, 장애아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고덕2동 주민센터 보육료 담당(02-3425-75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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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고덕2동 문의 : 02-3425-7550